본문 바로가기
주식 경제

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대상, 자격요건, 소득기준, 대출금리

by 날빛둥이 2025. 3. 25.
반응형

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

‘청년주택드림대출’, 3월 말 출시 예정

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인 ‘청년주택드림대출’을 출시합니다. 이 상품은 ‘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에 일정 조건 이상 가입하고, 실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  • 연령 요건: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
  • 통장 가입 조건: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유지 및 1,000만 원 이상 납입
  • 주택 요건: 전용면적 85㎡ 이하 & 분양가 6억 원 이하
  • 소득 요건:
    • 미혼: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
    • 기혼: 연소득 1억 원 이하

※ 반드시 ‘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 가입 후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


■ 주요 혜택 및 대출 조건

  • 대출 한도:
    • 미혼 가구 최대 3억 원
    • 신혼 가구 최대 4억 원
  • 금리 조건:
    • 최저 연 2% 수준 (소득·만기 조건에 따라 변동)
  • 상환 방식 및 기간:
    • 최대 40년까지 설정 가능
    •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거치 후 상환 방식 선택 가능

■ 추가 지원 내용

  • 전·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: 주택 구입 외에도 보증금 대출 가능
  • 우대금리 제공: 결혼·출산 후 추가 금리 혜택 적용
  • 기타 주거 정책 연계: 공공임대,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병행 가능

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가입 안내

  • 가입 대상:
    • 만 19~34세 무주택자
    •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    • 현역 복무 중인 장병 포함
  • 전환 방법:
    •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: 자동 전환
    •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: 소득 및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은행 방문해 전환 신청 가능
  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확인 서류 등

문의: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
반응형